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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浜会計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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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5/10/20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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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5/10/20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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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및 Payroll

    Tax Return

    Tax Return을 Non-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 Resident로 신청할 것인지는 3년 룰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체류 예정자들은 일당으로 소셜과 메디케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과 메디케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A-Visa나 Non-resident로 학생 , OPT, 연구원 등 F, J, M, Q 비자 소지자는 소셜과 메디케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1B는 최근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에게 많이 취급되는 E VISA에 대해서는 아래 IRS Website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 VISA는 주로 장기체류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 주를 이루며, Green Card를 취득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IRS의 게재에서도 설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국세청법과 사회보장법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의료보험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연수생, 의사, 오페어, 여름 캠프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이민자 중 미국에 입국한 F-1, J-1, M-1, M-1, Q-1, Q-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내국세법의 거주 규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 변경은 매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는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日米社会保障協定

    日米社会保障協定からの観点からは、日米2重払いを防ぐために、日本で保険料、年金を収めている方で5年以内 8년으로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에 일본으로 귀국할 의향이 있는 분은 미국의 소셜과 메디케어는 면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 VISA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규정상 일본 정부에 5년 이내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미국 정부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5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몇 가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미국의 연금,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지불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펀드

    Tax Retrun 시기가 되면 간혹 OPT로 오신 분들이 소셜과 메디케어가 공제된 W-2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E VISA에 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E VISA는 장기체류자 취급으로 첫해부터 소셜과 메디케어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는 일미 사회보장협정, 일미 조세조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Tax Return으로 상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W-2의 수정을 요청해도 급여 회사는 이월된 연도의 수정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회사 HR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A OFFICE: info@aohama.com

    Tax Return and Payroll: aohamaturt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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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5/10/20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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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us Doing Business California ( 넥서스 ) 넥서스

    캘리포니아 주에서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넥서스(Nexus)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Nexus ( 넥서스 ) '넥서스'란 판매세 ( sales tax ) 를 부과하는 주와 기업 간의 충분한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이 연결이 있는 경우, 기업은 해당 주에 판매세 징수 ・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타주 사업자도 Sales Tax를 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Sales Tax Nexus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1. Physical Nexus ( 물리적 넥서스 )
    ・ 캘리포니아에 매장, 창고,
    ・ 주 내에 직원, 에이전트, 영업사원이 있다
    ・ 캘리포니아 주 내에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
    ・ 주 내에서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영업활동을 했다
    이 경우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Sales Tax 의무가 발생한다.

    2. Economic Nexus ( Economic Nexus )
    캘리포니아의 조건은 캘리포니아 주 내 매출액이 한 해에 $ 500,000을 초과하면 주 내에 물리적 존재가 없더라도 Sales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판매 수량 ( 건수 )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 기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건이든 10,000건이든 $ 500,000을 넘으면 넥서스가 발생합니다.

    3. Marketplace Facilitator Nexus ( 마켓플레이스 넥서스 )
    Amazon, eBay 등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 2020년부터 , 마켓플레이스 측 ( Amazon 등 ) 이 Sales Tax를 대행 징수 ・ 납부,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직접 Sales Tax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할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납부 대상입니다.
    ※ 동시에 자사 EC사이트 등에서 직접 판매하시는 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ales Tax 등록 ・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에 Sales Tax Permit 신청
    ・ 월/분기/연간 신고 ・ 세금 납부 ( 규모에 따라 빈도가 다름 )
    ・ 납부는 전자신고 ・ ACH 납부 등의 방법 이용 가능

    ※ 주의점 : 세율은 카운티 ・ 시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알아봐야 함. 세율은 카운티마다 다름.

    • 알면 좋은 정보 / 회사 / 공장 / 공업
    • 2025/10/17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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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의 상속세 / 생전 증여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일본에서는 상속세가 변경된다고 뉴스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속세는 높고 Tax Credit도 낮은 편이라서 일본분들은 상속세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상속세/유산세(Estate Gift Tax)에 대해 질문하는 일본인 분들을 몇 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Lifetime Gift Tax Exemption

    2021년 현재 Lifetime Gift Exemption은 $ 11.7Million입니다. 이는 생전 증여, 유산 상속 모두 포함된다. 특정 자산가가 아니라면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Estate Tax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부자가 아닌 이상 유산 / 상속세는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생전 증여의 Annual Exclusion은 $ 15,000 ( 부부 각각 )이며, Tuition ( 학비 등 ) , Medecal ( 보험 ) 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5,000을 초과하더라도 Life Time Gift Exemption이 적용되므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 Tax를 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관계가 있는 분 중 일본인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일본의 생전, 상속세가 관련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일본의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우선 자산이 미국에 있다. 상속 ( 증여 ) 사람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일본에 없는 경우 일본의 상속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10년 내에 일본 주소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 일본 상속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상속세가 적용되는 경우

    먼저, 자산이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 피상속인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일본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일본 거주자라면 피상속인이 어떤 상황이든 국내, 국외 자산에 일본의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상속세에 상당히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자산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세제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일본에 거주하는 아들 ( 미국 시민권자 )에게 생전에 증여할 경우 미국, 일본 양국의 세제를 감안하여 한도액(일본은 110만 엔 )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ax and Payroll : AohamaTurtle@gmail.com

    LA OFFICE: info@aohama.com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5/10/17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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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회계 업무를 좀 더 쉽게 ? 재무표 작성은 당사에 맡겨주세요 !

    회계업무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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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5/10/17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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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세제개혁/Tip ・ 초과근무 비과세화 ------- 青浜会計事務所 -------

    팁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7월에 발표한 새로운 세제 혜택은 근로 가정에 유리한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제 조치에는 팁 수입 ・ 일정 초과 근무에 대한 Federal Income Tax 공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2025/01/01 - 2028/12/31까지 4년간의 기한이 있는 조치이다.
    ※ 주의점 : State의 Income Tax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A의 경우).

    기존에는 …
    Tip은 과세 대상(Income Tax, Social Security, Medicare를 포함한 ))이었기 때문에 Tax Return 시 Cash ・ Non-Cash Tip 모두, 팁을 소득으로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제는 …
    기본적인 규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팁 소득을 연방 과세 대상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되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25,0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적용 조건
    - 공제 대상 : 고객이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받은 Tip (Cash, Credit Card 포함 )
    - 공제 한도 : 연 25,000달러
    - 소득 제한 : - 소득 제한 - 소득 한도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 소득 공제 - 소득 제한 - 공제 한도 소득제한 연소득 $ 150,000 ( 공동 신고는 $ 300,000 ) 초과 시
    초과 1,000달러당 공제액 100달러씩 감소
    - 공제 한도 : - 공제 대상 직업 - 공제 한도 연 25,000달러 - 공제 대상 직업 정부 - 대상 직업 정부가 공표하는 주요 서비스업 (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 )
    ・ 주의점
    - IRS에 대한 보고 의무는 계속 존재함.
    -Tip 금액은 W-2에 표기 의무 있음
    -Tip에 대해 Social Security, Medicare는 납부 의무 있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Federal Income Tax 공제
    Tip과 마찬가지로 2025 - 2028년 동안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초과근무수당을 Federal Income Tax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 적용 조건
    - 공제 대상 : FLSA ( 미국 연방 근로기준법 ) 에서 규정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
    - 공제 한도 : 단일 신고 - 공제 한도 Single 신고 - $ 12,500 Married 신고 - $ 25,000
    - 소득 제한 : Tip의 Tax 공제와 동일한 방식
    - 대상 직종 : - 공제 한도 - 공제 한도 - 공제 한도 - 공제 대상 직종 - 공제 대상 대상 직업 제한 없음
    ・ 주의점
    - 주법이나 회사 자체적으로 허용되는 초과근무는 제외 - FLSA 요건 충족 필요
    - 고용주는 W-2에 요건을 충족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기재해야 한다. 의무 있음
    - 절세 목적으로 제도 악용 - FLSA 위반 및 세무조사 대상 위험

    요약 및 향후 조치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팁 & Overtime의 Federal Income Tax 공제는 Income Tax의 감면으로 이어져 저소득 ~ 중산층 가정 ( 주로 서비스업 종사자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건과 기준이 까다롭지만, 이 새로운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재무부는 10월까지 대상 직종 목록과 새로운 W-2 Form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Employer와 Employee 모두 새로운 규칙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5/10/16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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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부동산/주택 매각 시 Tax Return

    미국 주택 매각 시 Tax Return
    -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주택을 매각한 후 해당 연도의 Tax Return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합니다. 주택 매각으로 얻은 이익을 매각 이익 ( Capital Gain )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각 이익이나 소유 ・ 거주 기간에 따라 매각에 대한 세금 ( Capital Gain Tax ) 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세 대책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매각 이익 ( Capital Gain )이란 ?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매각 이익은 주택을 팔았을 때 발생한 이익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매각 이익 = 매각 가격 - 원래 구입 가격 - 매각을 위해 소요된 제반 비용
    ( 리모델링, 증축, 수속 비용 등 )

    신고가 필수인 경우 - 매각 시 Form 1099-S ( 부동산 거래 보고서 )를 받았을 때
    - 매각차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때
    - 굳이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는 경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지난 5년 중 대상 부동산을 "주된 주거"로 사용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 질병 등의 경우 면제

    -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Form 1099-S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매각세가 비과세 한도액에 들어갔음을 의미

    매각차익에 대한 비과세 ( Home Sale Exclusion )
    -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매각한 부동산이 '주된 주거지'로 인정되어 한도 내에서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 조건
    ・ 지난 5년 중 최소 2년 이상 보유 ?
    ・ 지난 5년 중 최소 2년 이상 해당 주택이 주된 주거지 ?
    - 비과세 대상 상한액
    ・ Tax Return Single 신고자 : 최대 $ 250,000
    ・ Tax Return Married jointly 신고자 : 최대 500,000 최대 $ 500,000

    오늘의 정리
    - 부동산 매각 시에는 큰 금액의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Tax 규칙이 적용된다. 자신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 Tax를 내야 하는지 등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선 오늘 소개한 지식을 숙지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Tax Return 시 회계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본에서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Tax Return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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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6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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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 / Social Security Benefit 비과세화

    Social Security Benefit이란 ?
    Social Security Benefit은 일본의 국민연금 ・ 후생연금 과 같은 것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급자는 최소 10년간 일하고 보험료 ( 세금 )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급여액은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고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수급률이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은 62 - 67세이지만, 개시 시기를 늦출 때마다 연 8%씩 증액된다(66-70세 사이). 따라서 Social Security Benefit을 언제 받을 것인가는 은퇴 후의 소득과 저축,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라이프 플랜을 세워야 한다.

    Social Security Benefit의 비과세화
    자, 위에서 Social Security Benefit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의 일환인 Social Security Benefit의 비과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트럼프는 노인들이 받는 Social Security Benefit에 대한 연방세 과세를 폐지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정책은 Ways and Means Committee ( 예산위원회 )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세제가 적용되고 있는가 ? 현재는 일정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수급자만 과세대상이 된다.

    Ex )
    Tax 신고 Status 소득금액 과세 비율
    ( 1 ) Single $ 25,000 이상 최대 50-85%
    ( 2 ) Married filling jointly $ 32,000 이상 최대 50-85%

    Social Security Benefit 이 비과세가 되면 …
    이 정책으로 인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때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초고소득층 (약 $ 5,000,000 /yr) : 비과세로 더욱 우대
    • 중상위 소득층 (약 $ 63,000 - 200,000 /yr) : 세후 소득이 증가
    가 증가 • 저소득층 (약 $ 25,000/ yr) : 원래 비과세였기 때문에 변화 없음

    향후 흐름 및 요약
    이번 개혁으로 인해 Federal Government의 세수는 연간 약 940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되고 있으며, Social Security Trust Fund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심의 중이지만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 중으로 통과되어 2026년분 세금보고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노후의 Cash Flow를 재확인 ・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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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6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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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us Doing Business California ( 넥서스 ) 넥서스

    캘리포니아 주에서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넥서스(Nexus)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Nexus ( 넥서스 ) '넥서스'란 판매세 ( sales tax ) 를 부과하는 주와 기업 간의 충분한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이 연결이 있는 경우, 기업은 해당 주에 판매세 징수 ・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타주 사업자도 Sales Tax를 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Sales Tax Nexus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1. Physical Nexus ( 물리적 넥서스 )
    ・ 캘리포니아에 매장, 창고,
    ・ 주 내에 직원, 에이전트, 영업사원이 있다
    ・ 캘리포니아 주 내에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
    ・ 주 내에서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영업활동을 했다
    이 경우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Sales Tax 의무가 발생한다.

    2. Economic Nexus ( Economic Nexus )
    캘리포니아의 조건은 캘리포니아 주 내 매출액이 한 해에 $ 500,000을 초과하면 주 내에 물리적 존재가 없더라도 Sales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판매 수량 ( 건수 )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 기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건이든 10,000건이든 $ 500,000을 넘으면 넥서스가 발생합니다.

    3. Marketplace Facilitator Nexus ( 마켓플레이스 넥서스 )
    Amazon, eBay 등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 2020년부터 , 마켓플레이스 측 ( Amazon 등 ) 이 Sales Tax를 대행 징수 ・ 납부,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직접 Sales Tax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할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납부 대상입니다.
    ※ 동시에 자사 EC사이트 등에서 직접 판매하시는 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ales Tax 등록 ・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에 Sales Tax Permit 신청
    ・ 월/분기/연간 신고 ・ 세금 납부 ( 규모에 따라 빈도가 다름 )
    ・ 납부는 전자신고 ・ ACH 납부 등의 방법 이용 가능

    ※ 주의점 : 세율은 카운티 ・ 시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알아봐야 함. 세율은 카운티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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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5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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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및 Pay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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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과 메디케어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A-Visa나 Non-resident로 학생 , OPT, 연구원 등 F, J, M, Q 비자 소지자는 소셜과 메디케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H-1B는 최근 면제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일본 주재원들에게 많이 취급되는 E VISA에 대해서는 아래 IRS Website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 자세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 VISA는 주로 장기체류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 주를 이루며, Green Card를 취득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IRS의 게재에서도 설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국세청법과 사회보장법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의료보험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학자, 교사, 연구원, 연수생, 의사, 오페어, 여름 캠프 근로자, 그리고 기타 비이민자 중 미국에 입국한 F-1, J-1, M-1, M-1, Q-1, Q-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내국세법의 거주 규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H-1B 신분 변경은 매년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는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시작해야 한다.


    日米社会保障協定

    日米社会保障協定からの観点からは、日米2重払いを防ぐために、日本で保険料、年金を収めている方で5年以内 8년으로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에 일본으로 귀국할 의향이 있는 분은 미국의 소셜과 메디케어는 면제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 VISA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규정상 일본 정부에 5년 이내에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미국 정부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5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몇 가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미국의 연금,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지불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펀드

    Tax Retrun 시기가 되면 간혹 OPT로 오신 분들이 소셜과 메디케어가 공제된 W-2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E VISA에 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E VISA는 장기체류자 취급으로 첫해부터 소셜과 메디케어를 지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인이 고용주인 회사는 일미 사회보장협정, 일미 조세조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며, Tax Return으로 상환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W-2의 수정을 요청해도 급여 회사는 이월된 연도의 수정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시점에 확인하는 것, 그리고 발견한 즉시 회사 HR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 칼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교육적인 정보이며, 독자 개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독자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전에 당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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